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근거한 우리 대학 해당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함.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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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평의원회 | 11 | 4 | 고등교육법 제11조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10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
3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5 | 2 | 사립학교법 제14조 |
4 | 교원양성위원회 | 6 |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 |
5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8 | 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 신고연락처 : 063-230-7730
■ 신고처 : 대학본부 207호
■ 담당관 : 박용선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