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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장학/학자금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

뛰어난 예수대학교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어 학문탐구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내장학금
구분 선발기준 종류
성적우수 장학금
  1. 직전학기 성적우수 학생에게 성적순으로 지급.
    (단, 신편입생은 입시성적 기준)
  1. 성적우수장학금1종~4종, (변마지, 홍신영, 가나, 이상임, 양광자)
  2. 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1. 우리대학 교직원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인 학생
  1.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기타 감면 장학금
  1. 미자립목회자(선교사)가족, 우리대학 재학중인 형제자매 2인이상,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학생.
  1. 목회자(선교사)가족장학금
  2. 형제자매장학금
  3. 장애대학생장학금
  4. 다문화가정장학금 등
기타지급 장학금
  1. 총학생회, 학부학생회, 과대표, 학생기관 임원
    (장학금기준표에 대상자에 한함), 1학년 학교 홍보대사
  1. 공로(학생기관)장학금 1종~4종
  2. 홍보대사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구분 선발기준 종류
민간(기관명)기탁장학금
  1. 민간기탁 기관 뜻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해당 기관의 추천자 대상 중에서 선발한 학생
  1. 민간(기관명)장학금
국가장학금
  1.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직전학기 성적(80점이상)/소득분위(0~8분위)승인 학생
  1. 국가장학금1유형(0~8분위)
  2. 국가장학금2유형 (0~5분위 중 예산범위내 선발)
교내/교외장학금
구분 선발기준 종류
교육보호 장학금
  1. 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 / 북한이탈자주민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1. 교육보호(보훈 등)장학금 등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 (장학금신청기간 별도 공지)
  1. 1. 교육보호(보훈)장학금
  2. 2.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3. 3. 기타감면장학금(증빙서류제출)
  4. 4. 기타지급장학금(공로 등 학생임원)은 장학금 신청기간내에 해당 서류 제출.
     (단, 그외 장학금은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나. 신청자격 제외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1. 복 교
  2. 2. 재입학
  3. 3. 징계(유기정학이상) 해제
  4. 4. 근로성적"F"의 평가를 받은 근로 장학생
  5. 5. 기타 학칙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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