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예산서(법인 및 교비) 공개합니다.
2023. 02. 23.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이사장 김 철 승
예수대학교 총 장 김 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