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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허가원
  • 2022-05-31 00:00
  • 조회 1445

본문 내용

출석인정절차 안내

1. 학생이 출석인정허가원과 근거자료(진단서, 채용면접 확인서 등)를 가지고 학부사무실을 방문한다.

2. 학부에서는 담당 선생님과 학부장님 결재를 하며,

3. 학생은 결재받은 출석인정허가원을 담당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는다.

4. 담당과목 교수님은 출석인정허가원을 확인 후, 결석처리한 출석부를 공결로 처리한다.

※ 참고: 관련 규정(2-2-5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

제7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1., 2017.2.16.>

     1. 직계가족의 사망(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해당기간)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해당기간)

     4.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각종행사(졸업여행, 현장학습 등)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부장이 인정할 때(해당기간)

     7.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인턴 포함)한 경우(해당기간, 1회에 한함)<신설 2017.2.16.>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2.11.>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받은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5.2.11.>

   ④ 제1항의 제2호,3호,4호,5호,6호의 경우 출석인정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한다.<신설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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