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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관리 지침 및 시험불응 안내
  • 2024-04-08 17:43
  • 조회 111

본문 내용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따라 시험관리 지침과 시험불응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관리 지침 안내

- 시험의 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감독,

부정행위 예방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조치 등을 시험관리 지침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불응 안내

1) 학칙, 학칙시행세칙,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정기평가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일주일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시험 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불응원 첨부 서류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2: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 해당 증빙서류

 

3) 시험불응원을 승인받은 학생은 시험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4) 추가시험이 승인되면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는 시험성적의 100%, 그 외의 사유는 80%를 인정받는다.


붙임 : 1. 시험관리 지침

       2.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

       3. 출결관리 내규

 

문의 : 230-7711(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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