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따라 시험관리 지침과 시험불응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관리 지침 안내
- 시험의 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감독,
부정행위 예방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조치 등을 ‘시험관리 지침’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불응 안내
1) 학칙, 학칙시행세칙,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정기평가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일주일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시험 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불응원 첨부 서류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 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2호 :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해당 증빙서류
3) 시험불응원을 승인받은 학생은 시험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 과제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4) 추가시험이 승인되면 출결관리 내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는 시험성적의 100%, 그 외의 사유는 80%를 인정받는다.
붙임 : 1. 시험관리 지침
2. 성적평가 및 관리 규정
3. 출결관리 내규
문의 : 230-7711(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