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개정절차에 따라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07월 10일(수) 까지 교무처(063-230-7722, rsr0212@jesus.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예수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