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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고명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개선 사업 설계용역
  • 기간2024-05-02 ~ 2024-05-07
  • 현황 마감
  • 사무처
  • 2024-04-29 16:53
  • 조회 203

본문 내용

예수대학교 공고 제2024 4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예수대학교 공고 제2024-4

용 역 명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개선 사업 설계용역

공고기간

2024. 5. 2.() ~ 5. 7.()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용역개요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참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내역서 첨부안함>)

낙찰자 선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응찰자

현장설명회

생략<학교 도면 및 배치도 방문 확인 가능>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마감)

202457() / 오전 10:30

제 출 처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사무처

입찰일시/장소

202457(), 11:00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기초금액

100,000,000(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축사법8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자를 보유하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1106)] 등록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1490·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진행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상기의 2 - 1) ~ 3) 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2 - 1)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공동도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입찰서류 마감일과 동일

 

4

입찰등록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수량

비고

청렴계약이행각서

1

입찰공고문 <별지1>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입찰공고문 <별지2>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

입찰공고문<별지3>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가격제안서(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1

입찰공고문<별지4>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해당 면허 사본

1


공동수급 시

대표사/수급업체 각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

입찰공고문<별지5>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기간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간 이상)

1

예수대학교 사업자번호

402-82-00027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공동도급협정서

1

입찰공고문<별지6>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공통사항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업체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류 적법 검토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보증)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 입찰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일 경우 응찰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설계용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해진 용역기간 안에 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예수대학교 사무처(063-230-7735)로 문의 바랍니다.

 

 

2024. 5. 2.

 

 

예수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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