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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현황

정보공개제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1. 공익침해행위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예수대학교 학교 사무와 관련한 침해행위
2.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3.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1. 공익신고 처리 담당부서

    ○ 전화 상담/신고 : 사무처 공익신고 담당(063-230-7703)

    ○ 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하여 대학본부 2층 사무처 공익신고 담당에 제출

  2.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 공익신고책임관의 신고서 접수 및 조사 → 침해행위 확인 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수사기관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4.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1. 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2.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3.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소속 교직원이 전직, 전출, 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1. 공익신고자보호법
  2.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3. 예수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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