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안내
※ 참고: 관련규정(2-2-29 학점의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학점인정 적용범위)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 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점 취득
3.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나열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이수·취득한 경우
제7조(학점인정 범위)
① 제6조 제1항 제1호는 학기당 4학점 이내(K-MOOC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른학교의 계절학기 이수는 별도로 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총 6학점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제6조 제2항은 관련 증빙 내용을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후 인정하며, 총 6학점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분의 1이내에 한한다.
제8조(학점인정 신청시기)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학점인정 신청절차)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매학기 신청시기에 [별지 제1호 서식] 학점인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1.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제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및 기타 교무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3. 제6조 제2항의 경우 : 학점인정 심의를 위한 이수·취득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교무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다른 학교에서 공문으로 통보된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는 기말고사기간 이전에 제9조의 서류를 근거로 교육과정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학점인정을 심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 학점인정 심의서를 작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다른 학교에서 통보된 공문으로 인정한다.
1.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에 기재된 학점으로 인정
2.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경우 : 관련증빙의 내용에 따라 인정학점 결정
③ 교무처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점인정 여부를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승인한다.
④ 교무처는 최종승인결과를 안내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한다.
⑤ 성적증명서 표기는 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교과목명 및 성적은 다른학교에서 인정한 교과목명 및 성적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교양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교과목명은 ‘학점인정·학습경험’, 성적은 ‘Pass’로 인정한다.
학점인정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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