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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서
  • 2026-06-11 15:33
  • 조회 58

본문 내용

학점인정 안내



※ 참고: 관련규정(2-2-29 학점의 인정에 관한 규정)

6(학점인정 적용범위)

각 학과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 중 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점 취득

  3.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1항에서 나열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23조에 따라 이수·취득한 경우

7(학점인정 범위)

6조 제1항 제1호는 학기당 4학점 이내(K-MOOC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른학교의 계절학기 이수는 별도로 한다.

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총 6학점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6조 제2항은 관련 증빙 내용을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후 인정하며, 6학점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분의 1이내에 한한다.

8(학점인정 신청시기) 학점인정 신청자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9(학점인정 신청절차)

학점인정 신청자는 매학기 신청시기에 [별지 제1호 서식] 학점인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1. 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및 기타 교무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3. 6조 제2항의 경우 : 학점인정 심의를 위한 이수·취득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교무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10(학점인정 절차)

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다른 학교에서 공문으로 통보된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한다.

1항 이외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는 기말고사기간 이전에 제9조의 서류를 근거로 교육과정위원회를 소집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학점인정을 심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 학점인정 심의서를 작성한다. . 1호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다른 학교에서 통보된 공문으로 인정한다.

  1. 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에 기재된 학점으로 인정

  2. 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경우 : 관련증빙의 내용에 따라 인정학점 결정

교무처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점인정 여부를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승인한다.

교무처는 최종승인결과를 안내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한다.

성적증명서 표기는 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교과목명 및 성적은 다른학교에서 인정한 교과목명 및 성적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교양선택또는 전공선택으로, 교과목명은 학점인정·학습경험’, 성적은 ‘Pass’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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