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입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1. (수업 운영)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수업 진행
2. (학습권 보장) 교수자, 학생 등이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하이브리드수업, 학습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
❑ 공휴일 보강일 안내
공휴일 | 날짜(요일) | 보강일(요일) | 비고 |
어린이날 | 5월 5일(금) | 6월 9일(금) | * 1학기 : 3.2.(목) ~ 6.21.(수) (15주) * 보강주간 : 6.8.(목) ~ 6.14.(수) (대면보강 권장)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5월 29일(월) | 6월 12일(월) | |
개교기념일 | 6월 1일(목) | 6월 8일(목) | |
현충일 | 6월 6일(화) | 6월 13일(화) |
❑ 주의사항
구분 | 주의사항 |
등교 전 | 등교 전에 발열 체크 및 유증상 확인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RAT) 검사 실시 ①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 학교 등교 (증상 지속 시 재검사)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병원 및 자택 대기 - 검사 결과 음성 : 학교 등교 (증상 지속 시 재검사) - 검사 결과 양성 : 학부사무실 보고 (별첨1 및 증빙자료 제출)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일 경우 등교 수업 불가 사유는 상세하게 작성 |
등교 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귀가 조치 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출석 등 평가 불이익은 없음) 교내 및 수업 중 마스크 착용 건물, 강의실 등 입실 전.후 층별 손소독제 활용하여 손 소독 실시 |
※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및 해당기간 출석인정 ※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공 등 학습권 보장 - 실습 보강은 담당교수와 상의 |
❑ 출석인정 절차
학생 | 대면수업일(시간) 전 확진 및 기타사항(PCR 및 전문가용 RAT 실시 등)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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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일 학부사무실 보고 ②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사유발생 2주이내 제출(학부사무실) *기한준수 음성 : 검사일 기준 2주이내 / 양성 :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2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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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학생 수강 과목별 정리 후 해당교수에게 신청서 사본 송부 ※ 신청서 사본 송부 및 학부 원본 보관, 교무처 제출(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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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출결등록 처리(결석자에서 삭제) 출석부 처리(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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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성적단표 및 출석부 제출시 함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230-7711(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