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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2023.5.30.업데이트)
  • 2023-03-07 00:00
  • 조회 25074

본문 내용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1. (수업 운영)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수업 진행

 

2. (학습권 보장) 교수자, 학생 등이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하이브리드수업, 학습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


공휴일 보강일 안내

공휴일

날짜(요일)

보강일(요일)

비고

어린이날

55()

69()

* 1학기

: 3.2.() ~ 6.21.()

(15)

* 보강주간

: 6.8.() ~ 6.14.()

(대면보강 권장)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529()

612()

개교기념일

61()

68()

현충일

66()

613()



주의사항


구분

주의사항

등교 전

등교 전에 발열 체크 및 유증상 확인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RAT)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 학교 등교 (증상 지속 시 재검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병원 및 자택 대기

- 검사 결과 음성 : 학교 등교 (증상 지속 시 재검사)

- 검사 결과 양성 : 학부사무실 보고 (별첨1 및 증빙자료 제출)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일 경우 등교

수업 불가 사유는 상세하게 작성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귀가 조치 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출석 등 평가 불이익은 없음)

교내 및 수업 중 마스크 착용

건물, 강의실 등 입실 전.후 층별 손소독제 활용하여 손 소독 실시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및 해당기간 출석인정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담당교수가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공 등 학습권 보장

    - 실습 보강은 담당교수와 상의

 

출석인정 절차


학생

대면수업일(시간) 전 확진 및 기타사항(PCR 및 전문가용 RAT 실시 등) 발생

당일 학부사무실 보고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사유발생 2주이내 제출(학부사무실) *기한준수

음성 : 검사일 기준 2주이내 / 양성 :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2주이내

 

학부

학생 수강 과목별 정리 후 해당교수에게 신청서 사본 송부

신청서 사본 송부 및 학부 원본 보관, 교무처 제출(내부결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출결등록 처리(결석자에서 삭제)

출석부 처리(출석인정)

학기말 성적단표 및 출석부 제출시 함께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230-7711(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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