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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안내(2023.09.06.)
  • 2023-08-10 09:46
  • 조회 19445

본문 내용

교무처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1. (수업 운영)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수업 진행

 

2. (학습권 보장) 교수자,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하이브리드수업, 학습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

 

공휴일 보강일 안내

공휴일

날짜(요일)

보강일(요일)

비고

추석연휴

928()

127()

*간호학부 4학년

1123()

* 2학기

: 8.28.() ~ 12.15.()

(16, 보강주 포함)

* 보강주간

: 12.4.() ~ 12.8.()

(대면보강 권장)

 

*간호학부 4학년 지정보강일은 실습계획표에 따름

추석

929()

128()

*간호학부 4학년

1124()

임시공휴일

102()

126()

*간호학부 4학년

1122()

개천절

103()

125()

*간호학부 4학년

1121()

한글날

109()

124()

*간호학부 4학년

1120()

              

<코로나19 관련 안내>

 

주의사항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 : 학교 등교 (출석인정 불가)

- 검사 결과 양성 : 학부사무실 보고(별첨1 및 증빙자료 제출)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외에는 출석인정 불가

- 확잔자 및 자가격리(통보)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및 해당기간 출석인정

- 출석인정 대상이 아닌 학생은 상황 발생 시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대면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

 

출석인정 대상자가 비대면 수업을 희망할 경우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업 참여

 

출석인정 절차

학생

확진 및 자가격리(통보) 사항 발생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외 출석인정 불가)

당일 학부사무실 보고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학부사무실) *기한준수

제출기한 :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2주이내

 

학부

학생 수강 과목별 정리 후 해당교수에게 신청서 사본 송부

신청서 사본 송부 및 학부 원본 보관, 교무처 제출(내부결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출결등록 처리(결석자에서 삭제)

출석부 처리(출석인정)

학기말 성적단표 및 출석부 제출시 함께 제출

 


 



문의 : 230-7711(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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