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1. (수업 운영)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수업 진행
2. (학습권 보장) 교수자,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하이브리드수업, 학습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
❑ 공휴일 보강일 안내
공휴일 | 날짜(요일) | 보강일(요일) | 비고 |
추석연휴 | 9월 28일(목) | 12월 7일(목) *간호학부 4학년 11월23일(목) | * 2학기 : 8.28.(월) ~ 12.15.(금) (16주, 보강주 포함) * 보강주간 : 12.4.(월) ~ 12.8.(금) (대면보강 권장) *간호학부 4학년 지정보강일은 실습계획표에 따름 |
추석 | 9월 29일(금) | 12월 8일(금) *간호학부 4학년 11월24일(금) | |
임시공휴일 | 10월 2일(월) | 12월 6일(수) *간호학부 4학년 11월22일(수) | |
개천절 | 10월 3일(화) | 12월 5일(화) *간호학부 4학년 11월21일(화) | |
한글날 | 10월 9일(월) | 12월 4일(월) *간호학부 4학년 11월20일(월)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주의사항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 : 학교 등교 (출석인정 불가) - 검사 결과 양성 : 학부사무실 보고(별첨1 및 증빙자료 제출) ※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외에는 출석인정 불가 - 확잔자 및 자가격리(통보)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및 해당기간 출석인정 - 출석인정 대상이 아닌 학생은 상황 발생 시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대면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 ※ 출석인정 대상자가 비대면 수업을 희망할 경우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업 참여 |
❑ 출석인정 절차
학생 | 확진 및 자가격리(통보) 사항 발생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자 외 출석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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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일 학부사무실 보고 ②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학부사무실) *기한준수 제출기한 :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2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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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학생 수강 과목별 정리 후 해당교수에게 신청서 사본 송부 ※ 신청서 사본 송부 및 학부 원본 보관, 교무처 제출(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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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출결등록 처리(결석자에서 삭제) 출석부 처리(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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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성적단표 및 출석부 제출시 함께 제출 |
문의 : 230-7711(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