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타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카드뉴스 1부
장애학생지원센터
(PDF) 보건복지부_카드뉴스_장애인보조견.pdf
( 파일크기 : 1.4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