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 기준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
이 사업의 교부된 사업비(장학금)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장학생)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다자녀순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외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업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가. 각 학기 3월, 9월 중 학적변동(제적, 휴학 등)된 자 나.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 신청 취소자, 중도 취소자, 환불자 다. 월별 소정 기한 내에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지급요청서’ 소명을 요청받고도 소명하지 아니한 자 |
2026.8.18.
예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