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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 2026-09-07 10:58
  • 조회 102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예수대학교 도서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 관련 포스터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근거: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E-book 출판 여부 관계 없이 출판된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교내에서 불법복제물 (스캔, PDF 파일) 공유 금지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 금지


   3) 저작권자들 중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파일을 공유 및 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2)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3)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


※ 도서를 스캔하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책등을 잘라내고 낱장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스캔하는 행위는 다시 제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훼손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도서관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책자를 첨부 드립니다. 관련 내용도 같이 확인하셔서 출판물과 관련된 저작권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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