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학교 공고 제2025-8호 입 찰 공 고(긴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집행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춘 업체)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각 사업의 가격입찰 합산 금액을 최종 입찰 금액으로 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보증)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입찰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예수대학교 사무처(☎ 063-230-7731)로 문의 바랍니다. 2025. 12. 15. 예수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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