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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고명

예수대학교 시설용역(청소,경비,시설관리) 입찰
  • 기간2023-06-02 ~ 2023-06-12
  • 현황 마감
  • 사무처
  • 2023-06-02 14:16
  • 조회 36024

본문 내용

예수대학교 공고 제2023-2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예수대학교 공고 제2023-2

공 고 명

예수대학교 시설용역(청소,경비,시설관리) 입찰

공고기간

2023. 6. 02.() ~ 6. 12.()

계약기간

2023. 7. 1.~ 2024. 12. 31.(18개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사 업 비

380,678,000(추정가격+부가세)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마감일시

2023. 6. 12.() 10:30

제 출 처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사무처

개찰(입찰)일시/장소

2023. 6. 12.() 11:00/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집행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4. 공고일 현재 2년 이내에 대학교육기관 및 관공서, 민간사업장 경비, 청소 용역 계약업체로서 단일계약 건으로 청소, 경비, 용역 중 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함

3

입찰등록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수량

비고

청렴계약이행각서

1

입찰공고 <별지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입찰공고 <별지2>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

입찰관련 서식서식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 포함,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1

입찰관련 서식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

 

시설경비업 허가증 및 위생관련 용역업 신고증명서(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

입찰관련 서식서식3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청소·경비용역 관련 이행실적증명서-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대학교육기관, 관공서 및 민간사업장: 해당기관장 날인 요망)

1

입찰참가자격확인

입찰관련 서식서식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기간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간 이상)

1

 

입찰결과 이행각서

1

입찰관련 서식서식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관련 서식서식6

급여관리 계획서

 

입찰관련 서식서식7

보안각서

 

입찰관련 서식서식8

공통사항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업체 선정방법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낙찰금액의 40% 이상을 보증)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용역사업 서류 제출과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6. 4대 보험 및 용역료는 가입증명원 및 지급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예수대학교 사무처(063-230-7703)로 문의 바랍니다.

 

 

2023. 6. 2.

 

예수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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