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대학교 공고 제2023-3호
입 찰 공 고[긴급]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예수대학교 공고 제2023-3호 | |
공 고 명 | 예수대학교 전자계산소 총체적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
공고기간 | 2023. 6. 9.(금) ~ 6. 14.(수) | |
계약기간 | 2023. 7. 1. ~ 2025. 6. 30.(24개월)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사 업 비 | 70,000,000원(부가세포함) |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출마감일시 | 2023. 6. 14.(수) 10:30 |
제 출 처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사무처 | |
개찰(입찰)일시/장소 | 2023. 6. 14.(수) 11:00/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
2 | 입찰참가자격 |
* 본 사업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진행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또는 영업 및 기술인력인 상주하는 사무소 이상)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 자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4. 입찰공고인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5. 입찰공고인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1억원 이상 단일용역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장비납품 제외).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3 | 입찰등록 제출서류 |
번호 | 서류명 | 수량 | 비고 |
① | 청렴계약이행각서 | 1부 | 입찰공고 <별지1> |
②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부 | 입찰공고 <별지2> |
③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 1부 | 입찰관련 서식【서식1】 |
④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 포함,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 1부 | 입찰관련 서식【서식2】 |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1부 | |
⑥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각1부 | |
⑦ | 상주 기술자 이력사항(3년 이상) 및 재직증명서 | 각1부 | |
⑧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부 | |
⑨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 각1부 | 입찰관련 서식【서식3】 |
⑩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각1부 | |
⑪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 | |
⑫ | 이행실적증명서-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대학교육기관, 관공서 및 민간사업장: 해당기관장 날인 요망) | 1부 | 입찰참가자격확인 입찰관련 서식【서식4】 |
⑬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기간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간 이상) | 1부 | |
⑭ | 입찰결과 이행각서 | 1부 | 입찰관련 서식【서식5】 |
⑮ | 보안각서 | | 입찰관련 서식【서식6】 |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4 | 업체 선정방법 |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낙찰금액의 40% 이상을 보증)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7 | 기타사항 |
1.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용역사업 서류 제출과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6. 4대 보험 및 용역료는 가입증명원 및 지급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8. 기타 문의사항은 예수대학교 사무처(☎ 063-230-7703)로 문의 바랍니다.
2023. 6. 9.
예수대학교 총장